전무·상무 갑질 의혹에 대해 "인력 부족 원인, 조합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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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상무 갑질 의혹에 대해 "인력 부족 원인, 조합장 지시"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4.03.22 11:22
  • 호수 8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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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부재 일부 직원들에게 사과했지만, 그래도 죄송하다" 전해
"여러 의견 수용해, 지난 8일 조합장퇴출직원대책위 탈퇴" 알려
"적금 사태의 징계는 조합장 유무와 별개로 받을 것" 공사 구분 강조

 남해축산농협(이하 남해축협) 사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아닌 현장직 직원들로 구성된 비(非) 대책위원회 직원들(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조합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장 직원들에게 갑질한 것은 전무, 상무라는 것이다. 그중 전무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3일 남해축협 본점을 찾아 전무와 상무를 만나 인터뷰했다. 

 

본지는 지난 13일 남해축협 본점을 찾아 비(非) 대책위 직원들(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이 전무와 상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인터뷰했다.
본지는 지난 13일 남해축협 본점을 찾아 비(非) 대책위 직원들(남해축협 정상화를 위한 직원회)이 전무와 상무를 대상으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인터뷰했다.

Q. 2월 중순부터 남해축협 조합장 폭언·성추행 등 갑질 고소 사태가 알려지면서 당시 직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직원들은 관련 내용을 전혀 몰랐고, 이들은 언론 보도나 조합원이나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전체회의가 있기 전까지 관련 내용 공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당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하기에는 법적으로까지 진행될 사안이고, 만에 하나 예측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신중했다. 그러는 와중 갑자기 언론사들이 취재했고 내용이 알려지게 됐다. 소통할 순간을 놓쳤다. 그래서 비(非) 대책위 직원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사과했다. 이후 상황을 공유하고자 비(非) 대책위 직원들과 자리를 마련했는데, 불쾌감을 드러낸 3명이 먼저 퇴장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먼저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
 
Q. 전무, 상무를 포함해 과장들까지 대부분 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 처음부터 활동했는데, 조합원들과 다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입장인가? = 우리가(전무, 상무) 참여한 것은 피해 직원들이 조합장으로부터 갑질(폭언, 욕설, 성희롱,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컸다. 특히 저(전무)는 피해자에도 속하기에 그래서 책임감으로 함께하게 됐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스스로도 고민이 많았다. 또 조합원들과 직원들 등 내외부에서 임원이 참여하는 게 옳은가 등 의견들을 받았고, 피해 직원들과 속하지 않은 직원들, 조합원들을 살피고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단체에는 미안하지만 탈퇴 의사를 밝혔고, 지난 8일부로 탈퇴했다.
 
Q. 성명서를 보면 조합장에 대한 갑질 내역과 퇴출 등 내용들이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이나 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예전부터 제(상무)가 피해 직원들과 가장 많은 상담을 했을 것이다. 물론 여느 피해 보상과 같은 금전적이거나 정신적인 치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피해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조합장과 함께 근무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기 싫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Q. 조직 내 인사관리나 세부 업무지시, 수당, 대체휴무 사용 어려움 등과 같이 직원들의 근무요건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사안들을 두고 사실상 전무가 갑질을 했다고 비(非) 대책위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인정하는가? 또 기준이 있는가? = 직원들이 저렇게 주장하는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한다. 그렇지만 인사든 업무든 수당이든 휴가든 근본 원인은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예전부터 조합장에게 직원을 더 채용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했고, 다른 제도까지 소개하면서 요청했지만 조합장은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합장에게 업무분장이나 인사관리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인사권자는 조합장이다. 조합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인력 지원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뤄진다. 또, 조합장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많이 받는 점에 대해서도 줄이는 방향으로 지시했다. 나아가 시간 외 수당 등이 부서나 개인별로 다른 게 아니다. 만약에라도 그랬다면 이유에 대해 해당 직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자협의회에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대체휴무도 충분히 사용하라고 하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을 수도 없다.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Q. 재작년 말부터 시작된 적금 사태로 인해 전무, 상무를 포함해 당시 직원들을 중심으로 단체(남해축협 갑질 조합장 구속 퇴출을 위한 직원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합장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 어떤 입장인가? =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우리(전무, 상무)를 비롯해 해당 직원들은 적금 사태의 결과에 대해 피할 생각이 없다. 징계가 내려지면 받을 것이다. 올해 11월 말이면 적금 만기가 돌아온다. 농협중앙회에서 감사 등 어떤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조합장이 물러나든 안 물러나든 이 사태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이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다. 
 특히, 적금 사태나 제게(전무) 제기된 불만은 업무상 일어난 일들이다. 그러나 조합장과 피해 직원들 간의 문제는 사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기에 이를 엄연히 구분해서 사안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루 빨리 남해축협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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